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연도별 별도계약을 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5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도별 별도계약을 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산 범위에서 연도별 계약을 별도로 맺었어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해 계상한다.

총공사계약 후 매년 별도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수입금액 계상방법을 물었다. 예산 범위에서 연도별 계약을 별도로 맺었어도 장기도급계약 규정을 적용해 계상한다. 건설업 법인이 총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37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7조제8항에 규정하는 2사업연도 이상 계속되는 것은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事業年度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예산회계법상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별도의 계약도 체결했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 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범위 내에서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공사수입금액은 장기도급계약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공사금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범위내에서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공사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는 붙임 기 회신(법인22601-2712, 1988.09.2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712, 1988.09.21

※ 법인22601-43, 1989.01.09

정제 정리

질의

1. 총공사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예산회계법상 예산 범위에서 매년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수입금액의 계상방법.

2. 질의 2에 관한 처리.

회답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총공사금액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예산회계법상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을 적용하여 계상한다.

2. 질의 2는 기 회신 법인22601-2712(1988.09.21)를 참고한다.

붙임:

· 법인22601-2712, 1988.09.21

· 법인22601-43, 1989.01.09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712 매매용부동산은 취득 즉시 비업무용인가?
  • 법인22601-43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2 (<time datetime="1991-05-16">1991.05.16</time> 회신), "연도별 별도계약을 한 장기도급공사의 수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54)
원 제목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년도별로 별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익인식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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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