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6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술용역의 각 사업연도 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진행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공통손익의 계산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1ㆍ12ㆍ3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손익을 계산함

본문(원문)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 따라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회답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63 (<time datetime="1996-07-29">1996.07.29</time> 회신), "장기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530)
원 제목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기술용역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