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도급계약의 세무처리는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96회신일 1992.07.0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도급계약의 세무처리는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9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은 일정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건설업 법인의 도급계약 공사에 대한 세무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은 일정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해 적용된다. 2사업연도 이상에 걸치고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 계약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⑧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事業年度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2 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 체결한 경우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 사업연도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도급계약 공사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회답

2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도급계약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17조제8항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96 (1992.07.09 회신), "장기도급계약의 세무처리는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26)
원 제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도급계약 공사에 대한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