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결손 예상 장기도급공사의 진행률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66회신일 1985.09.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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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13

결손공사가 예상되더라도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결손공사가 예상되더라도 완료한 정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실제 투입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사는 미완료 상태이나 실제 투입된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공사가 예상된다.

질의요지

결손이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경우에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율)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공사는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투입된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공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제로 투입된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결손이 예상되는 장기도급공사의 완료한 정도 계산방법.

회답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공사는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나 실제로 투입된 총공사비가 도급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공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완료한 정도(작업진행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66 (1985.09.13 회신), "결손 예상 장기도급공사의 진행률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845)
원 제목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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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