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1년 이상 장기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상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30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년 이상 장기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상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역의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기술용역의 사업연도별 수익계상 방법을 묻는 질의다. 용역의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적용하며 완료 정도는 규칙 제34조를 준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기술용역의 착수와 완료가 서로 다른 사업연도에 걸쳐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5【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69…5 【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11.01>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기술용역의 수익을 각 사업연도에 어떻게 계상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5【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을 참고합니다.

○ 40-69…5 【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

법인이 기술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용역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에 따라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규칙 제34조를 준용합니다. <개정 2001.11.01>

  • 계산은 규칙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300 (<time datetime="2015-05-20">2015.05.20</time> 회신), "1년 이상 장기기술용역의 수익은 어떻게 계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009)
원 제목
장기기술용역의 수익계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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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