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8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총공사비와 익금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익금과 손금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한다.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은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제1항 제3호: 제37의2조에서 제7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의 손익을 계상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규칙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공사이다.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익금도 과다계상되었다.

질의요지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5.01.01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의 경우에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와 같이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함으로써 익금이 과다 계상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공사 수익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5.01.01 이후 체결한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의 우선적용이 배제됩니다. 결산상 총공사비를 과다계상하여 익금이 과다계상된 경우에는 동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86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회신), "공사수익 과다계상은 경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58)
원 제목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수익을 과다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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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