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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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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에는 작업 진행 율로 계산하고 인도 사업연도에는 남은 손익을 계상한다.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계산 방법을 묻는 질의다. 진행 중에는 작업 진행 율로 계산하고 인도 사업연도에는 남은 손익을 계상한다. 인도 사업연도의 손익은 총손익에서 전 사업연도까지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건설을 진행한다. 이후 건설을 완료하여 도급자에게 인도한다.
질의요지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시 건설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작업진행율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을 완료하여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총손익에서 전 사업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함
본문(원문)
법인이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한 작업 진행 율에 따라 계산하고, 건설을 완료하여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는 당해 건설과 관련된 총 손익에서 그 전 사업 년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 진행 중인 사업연도와 인도한 사업연도의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을 진행 중인 사업연도까지의 손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작업 진행 율로 계산합니다.
건설을 완료하여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해당 건설의 총손익에서 전 사업연도에 계상한 손익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900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919 심판결정2024.11.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1582 심판결정2003.08.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957 심판결정2001.02.0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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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8 (1995.01.19 회신), "장기도급 건설공사의 사업연도별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8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843)
- 원 제목
-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연도까지의 손익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