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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장기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성고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발생일 환율과 사업연도종료일 환율을 구분해 도급금액을 계산한다.
장기도급 해외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성고 확정 여부에 따라 실제발생일 환율과 사업연도종료일 환율을 구분해 도급금액을 계산한다. 작업진행률은 환산한 누적 공사비투입액을 누적액과 향후 공사예정비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한다. 해외공사현장의 손익항목은 거래발생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질의요지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방법
본문(원문)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해외공사현장의 손익항목에 대한 원화환산율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42-76…4) 제1항제1호 나목의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발생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 및 작업진행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도급금액:(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기성고확정분 × 실제발생일의 환율)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미확정분× 당해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 작업진행율 : ①/(①+②)
①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공사비투입액 × 실제발생일의 환율
② 다음 사업연도이후 투입할 공사예정비 × 당해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정제 정리
질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작업진행률에 따른 수입금액 계산방법.
회답
법인이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해외건설용역에 대하여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해외공사현장의 손익항목에 대한 원화환산율을 법인세법기본통칙 2-13-10…17(42-76…4) 제1항제1호 나목의 방법을 선택하여 거래발생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에도 도급금액 및 작업진행률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도급금액:(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기성고확정분 × 실제발생일의 환율) +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미확정분× 당해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 작업진행율 : ①/(①+②)
①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공사비투입액 × 실제발생일의 환율
② 다음 사업연도이후 투입할 공사예정비 × 당해사업연도종료일의 환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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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2 (<time datetime="1998-03-04">1998.03.04</time> 회신), "해외 장기건설용역의 도급금액과 진행률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3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314)
- 원 제목
- 해외건설용역 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