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기술용역을 하도급하면 작업진행률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88회신일 1991.09.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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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술용역을 하도급하면 작업진행률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9.03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도급받은 기술용역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의 공사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계산 결과 없이 법인세법시행규칙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제2항과 기본통칙 2-10-21...17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작업진행률 계산에서 해당 사업연도 중 소요된 총공사비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설, 제조의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하는 경우 총공사비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의 합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작업 진행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소요된 총공사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10-21...17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도급받은 기술용역의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한 경우 작업진행률 계산에 사용되는 공사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당해 사업연도 중에 소요된 총공사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2-10-21...17을 참고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88 (1991.09.03 회신), "기술용역을 하도급하면 작업진행률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399)
원 제목
도급받은 기술용역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하도급 시 소요된 공사비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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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