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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귀속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품계약이나 수탁가공계약이라면 해당 검사가 완료된 때에 손익이 귀속된다.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계약에서 검사 후 물품의 인수·인도가 확정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납품계약이나 수탁가공계약이라면 해당 검사가 완료된 때에 손익이 귀속된다. 다만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事業年度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물품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특정 계약에 따라 물품 검사를 거쳐 인수와 인도가 확정된다.
질의요지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납품계약, 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 가공하는 경우로서 특정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귀속시기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물품의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의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장기도급계약해당여부에 대하여는 별첨 기회신문내용을 참고하시고,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로서 특정된 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때의 손익귀속시기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535, 1988.12.03
※ 법인22601-2131, 1990.11.09
정제 정리
질의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서 특정 검사를 거쳐 물품의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물품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의 유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고, 특정 계약에 따른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 손익귀속시기는 해당 검사가 완료된 때로 한다.
붙임:
· 법인22601-3535, 1988.12.03
· 법인22601-2131, 1990.11.0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131 분할 납품 제품도 장기도급계약에 해당하는가?
- 법인22601-3535 납품기한만 정한 기계제작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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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7 (1991.10.16 회신), "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4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481)
- 원 제목
- 장기도급계약이 아니고 특정검사를 거쳐 인도되는 경우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