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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인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완료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각 연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완료 정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고 총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3.28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영 제69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건설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총공사예정비는 영 제79조제2호에 해당하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작업진행률 = ------------------------------------------- 총공사예정비 ②영 제6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1. 익금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2. 손금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영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용역 등에 관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용역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술용역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술용역 등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그 기술용역 등을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기술용역 등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그 기술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비”라 함은 당해 공사원가의 구성요소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기술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시기와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회답
1.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완료 정도를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2. 완료 정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는 공사원가의 구성요소인 재료비, 노무비, 기타 공사경비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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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960 (<time datetime="2001-05-04">2001.05.04</time> 회신),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734)
- 원 제목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