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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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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완성한 뒤 인도한다면 전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의 장기도급계약으로 나눈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부 완성한 뒤 인도한다면 전체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차수별로 준공해 각각 인도하는지가 불분명하여 단정적인 회신은 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하나의 공사를 편의상 여러 단계로 나누어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차수별 준공ㆍ인도 여부는 불분명하며, 공사 전부가 완료된 때 인도하는 경우가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편의상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완료 된 때에 도급자에 인도하는 경우 전체의 도급금액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건설을 차수별로 준공하여 각각 인도하는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아오나, 편의상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의 건설이 전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전체의 도급금액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동일한 공사를 여러 단계의 장기도급계약으로 나눈 경우 수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차수별로 준공하여 각각 인도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다만 편의상 하나의 공사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전부가 완료된 때 도급자에게 인도한다면, 전체 도급금액에 따라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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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3 (1989.01.09 회신), "한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면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2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2926)
- 원 제목
- 동일한 공사를 수차로 분할하여 공사계약을 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