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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공사의 손익은 전체 진행률로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체 공사 완료 후 인도하기로 했다면 전체 도급금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여러 공사를 전체 금액으로 장기도급계약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체 공사 완료 후 인도하기로 했다면 전체 도급금액에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차수별 계약의 인도시기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내국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2事業年度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에 착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부터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하여 그것을 도급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사업연도의 손익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7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정부는 제20조의2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당해 내국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7조(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그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수요자 또는 편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을 제공받은 경우 또는 금전 등(이하 이 조에서 "공사부담금"이라 한다)을 제공받아 그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이에 대한 공사부담금을 사후에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공사부담금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공사부담금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전기사업법」에 따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러 공사에 대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체 공사가 완료되면 도급자에게 인도하기로 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개의 공사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게 인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에 대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상의 차수별 구분계약내용(인도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수개의 공사에 대하여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가 완료된 때에 도급자에게 인도하기로한 경우에는 전체 도급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공사의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 귀속시기.
회답
차수별 구분계약의 인도시기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이 여러 공사에 대해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공사 완료 시 도급자에게 인도하기로 했다면 전체 도급금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7조제8항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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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55 (<time datetime="1991-12-24">1991.12.24</time> 회신), "여러 공사의 손익은 전체 진행률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675)
- 원 제목
- 다수의 공사 전체금액을 기준으로 장기도급계약체결 시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