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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도급계약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서 외국 하도급 계약자분의 기성수익 인식방법을 물었다.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계상해야 한다. 질의3은 계약 및 용역제공 관계가 불분명하므로 관련 계약내역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에는 한국전력, 외국용역업체 2개사 및 질의법인 사이의 용역관계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전력과 용역수행자(외국2사 및 질의법인)간의 용역계약내역(계약서사본첨부)
나. 외국용역업체 2개사와 당해 질의법인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역 및 용역제공관계
다. 한국전력과 외국용역업체 2사간의 계약내역, 용역제공 대가 지불방법 및 양 당사자간의 책임한계등 구체적 내역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에서 총계약금액 중 외국 하도급 계약자분의 기성수익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과 손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3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함.
가. 한국전력과 용역수행자(외국2사 및 질의법인)간의 용역계약내역(계약서사본첨부)
나. 외국용역업체 2개사와 당해 질의법인과의 구체적인 계약내역 및 용역제공관계
다. 한국전력과 외국용역업체 2사간의 계약내역, 용역제공 대가 지불방법 및 양 당사자간의 책임한계등 구체적 내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제1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2003전1489 심판결정2003.09.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2서1501 심판결정2003.03.31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015 심판결정1999.11.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광1150 심판결정1991.08.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 역사 자료
- 국심1990서0049 심판결정1990.04.14 · 주문 분류 미분류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 역사 자료
- 국심1989광0146 심판결정1989.04.2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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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925 (1995.10.20 회신), "장기도급계약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0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097)
- 원 제목
- 법인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총계약금액중 외국하도급 계약자분의 기성수익인식 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