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2
미등록 양수자의 중도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미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중도금과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분양사업자 A는 C가 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53
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ㆍ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두 조건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분할 횟수와 1년 이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6개월 미만 분할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거래에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대가 지급일이 아니라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
제작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10.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제작·공급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약정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당사자가 잔금 지급일을 준공검사 후로 정한 경우이다.
58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1999.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59
중간지급조건부 세금계산서는 언제 받아야 하나?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0.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의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교부하며 공급시기에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0
승계한 상가 취득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당초 계약한 자로부터 당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아 상가분양업체와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불시에 당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부가가치세 - 1998.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취득권을 승계하고 변경계약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분양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때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61
인도 전 분할대금은 언제 공급되는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선금급을 하는 경우에는 중간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거나 예산회계법에 따라 선금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6월 미만 용역도 완성도기준지급에 해당하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도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기간이 6월 미만인 용역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인지 물었다. 기간이 6월 미만이어도 요건을 충족하면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한다. 용역 완료 전에 완성도에 따라 해당 완성비율의 대가를 받기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분할 대금으로 판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임대하던 상가를 임차인에게 양도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상가를 임차인에게 분할 대금 조건으로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수회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인이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유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소송으로 취소된 매매도 재화 공급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7.12.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거쳐 취소된 부동산매매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소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와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66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므로서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신축상가 사용승인일 전에 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공사완료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7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가가치세 - 1997.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또는 완성도 기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당초 선수금은 계약변경일,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68
계약금과 잔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
부가가치세 - 1997.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등 공작물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제조업자가 공작물을 제작해 공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69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행사대행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7.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행사 완료 시 잔금을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혼행사 완료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잔금 전에 폐업하면 건물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용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 그 폐업일에 당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7.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매매 잔금을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폐업일에 해당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매매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만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이다.
71
6개월 이상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 약정일부터 잔금 지급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72
중도금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6.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잔금은 공사완료 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이며 완료 여부가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이다. 완료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일이 공급시기가 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3
분할 지급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재화인도 전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
부가가치세 - 1996.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할 때 공급시기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74
완공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6.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질의에서는 가사용 승인 때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75
장기 분할 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거래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계약금 약정일부터 잔금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이후 정산과 재계산을 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6.0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료 전 건설용역 대금을 세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도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공된 상가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8
건설용역의 중간지급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부가가치세 - 1995.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도중 받은 공사비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검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이상이고, 완성도기준지급은 역무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는 약정이다.
79
콘도 회원권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부터 잔금 지급까지의 기간이 6월에 미달하는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 회원권 분양 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미만이면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 이용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
부가가치세 - 1995.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기성고 확정 후 대금 지급일, 잔금은 공사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30일이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81
인도 전 분할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동 주택을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5.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사업자가 자기계산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결혼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결혼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결혼행사완료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5.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결혼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계약금과 준공 후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4.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준공 후 잔금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다.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84
건물대금을 나눠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인가? 사업자가 완성된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4.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된 건물의 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받을 때 거래 유형을 물었다. 건물이 이용가능해지기 전에 대금을 분할해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중간지급조건부거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5
임대용 주택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임대용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주택 매각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금 수령 약정일이 공급시기이나, 1994.06.30. 명도해 이용 가능하게 하면 그날이 잔금 전액의 거래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6
잔금 전에 이용 가능한 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중간지급조건부로 건물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전에 이를 이용가능하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4.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을 잔금 지급 전에 이용할 수 있게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에 관한 공급시기는 해당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계약에서 잔금 지급 전에 이용 가능해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7
계약금 후 잔금을 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3.08.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공사 완료 후 잔금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2199, 1984.10.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88
지급일 없는 분할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3.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전에 지급일을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9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 체결 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3.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해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을 때는 입금표를 사용하며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기한도 함께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90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달리한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2.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와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이며 공급시기를 달리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1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2.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1.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 인도일이며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94
총액 세금계산서의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중간지급조건부에서 건물의 이전시점에 총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 공제되나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1.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의 이전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잔금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나 잔금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95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에 걸쳐 분할하여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두 차례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해 받는 경우에는 건설용역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완성도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6
준공검사 후 받을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 1989.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잔금을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 관한 약정이 전제된다.
97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87.1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대금을 2회 분할해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현금이나 어음 등 대금 결제방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8
검수조건부 기계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과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계약상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고 잔금의 공급시기는 검수가 완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이나, 공급시기도래 전 세금계산서를 교부시 교부하는 때가 공급시기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 기계제작설치 공사의 계약금·중도금·잔금별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잔금은 검수 완료로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99
공장건물 매각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87.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약정일이나 양수자가 먼저 이용하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이나 건물 사용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100
잔금 전에 건물을 사용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용 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였으나 잔금지급 이전에 당해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 동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07.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건물 매매에서 잔금 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이다. 잔금 지급 전 해당 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