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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결혼행사 완료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계약금과 행사 완료 시 잔금을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결혼행사 완료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해 장래의 행사대행용역을 약정한다. 계약할 때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행사가 완료될 때 정산하여 받는다.
질의요지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행사대행용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중간지급조건부인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본문(원문)
결혼행사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차 행사대행용역 등의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당해 행사완료시에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나, 당해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계약금을 받고 행사 완료 시 잔금을 정산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결혼행사 등의 대행용역을 약정하고 계약 시 계약금을 받은 뒤 잔금을 행사 완료 시 정산하여 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다. 다만,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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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52 (<time datetime="1997-04-18">1997.04.18</time> 회신),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78)
- 원 제목
- 결혼행사 대행사업자가 제공하는 행사대행용역 등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