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6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을 2회 분할해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인지 물었다. 대금을 2회 분할해 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현금이나 어음 등 대금 결제방법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계약상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대금은 현금이나 어음 등으로 결제될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하(귀질의의 경우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계약상 그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현금, 어음등 대금 결제방법과는 무관함)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재화인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계약상 그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2회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현금, 어음 등 대금 결제방법과는 무관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685 (<time datetime="1987-12-28">1987.12.28</time> 회신), "계약금과 잔금만 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38)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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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