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양수자의 중도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양수자의 중도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사업자 A는 C가 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권을 미등록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중도금과 잔금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분양사업자 A는 C가 낼 중도금과 잔금에 대해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분양사업자 A가 B와 분양계약을 맺고 B의 중도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오피스텔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권 양도자 C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중도금과 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회답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 A가 사업자 B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B가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B가 미등록사업자 C에게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A는 C가 납부할 중도금과 잔금에 대하여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분양권 양도자 C는 양수자 C에게 분양권 양도에 따른 대가관계 있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13 (<time datetime="2000-10-18">2000.10.18</time> 회신), "미등록 양수자의 중도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99)
원 제목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 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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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