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57회신일 1997.12.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31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인도나 이용 가능 전 또는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다. 사업자가 공급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일부터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유월 이상인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2. 사업자가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그 환가한 금액을, 동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완료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

2.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회답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2.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환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로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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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57 (1997.12.31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67)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이 인도전에 중간지급조건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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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