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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전 건설용역 대금을 세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도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 완료 전에 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받는다. 첫 번째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0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세 차례로 나누어 받고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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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8 (1996.02.12 회신), "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83)
- 원 제목
- 용역제공 완료 전 3회 분할지급 받고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