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8회신일 1996.02.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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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2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완료 전 건설용역 대금을 세 차례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세금계산서도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건설용역 완료 전에 대금을 세 차례에 걸쳐 분할하여 받는다. 첫 번째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6개월 이상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시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 그 대가를 3회 분할지급 받는 경우에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는 날로부터 잔금지급 받는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첫 번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06월 이상인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완료 전에 대가를 세 차례로 나누어 받고 첫 대가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8 (1996.02.12 회신), "건설용역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183)
원 제목
용역제공 완료 전 3회 분할지급 받고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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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