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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미만 분할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대가 지급일이 아니라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거래에서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미만인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대가 지급일이 아니라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되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거래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이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당해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서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다만,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면 재화를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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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 (2000.01.22 회신), "6개월 미만 분할지급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423)
- 원 제목
-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