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69회신일 1991.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7

원칙적으로 공작물 인도일이며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 인도일이며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했다.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지급받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한 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9 (1991.11.27 회신),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92)
원 제목
기계장치 등을 공급하고 잔금은 시운전완료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