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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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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공작물 인도일이며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기계장치를 공급하고 시운전 완료 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작물 인도일이며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했다.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지급받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한 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잔금은 시운전 완료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면서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3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3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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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69 (1991.11.27 회신),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5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592)
- 원 제목
- 기계장치 등을 공급하고 잔금은 시운전완료 후 지급받기로 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