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완공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87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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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공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질의에서는 가사용 승인 때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잔금을 완공 후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질의에서는 가사용 승인 때이다. 공급시기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당사자는 건물 완공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물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인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건물 완공 후 잔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건물의 완공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에는 건물의 가사용 승인을 받은 때)인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70 (<time datetime="1996-05-04">1996.05.04</time> 회신), "완공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75)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제공 시 약정으로 건물완공 후에 잔금받기로 한때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