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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할 때 공급시기와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매출세액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이 끝나기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한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은 6월 이상이다.
질의요지
재화인도 전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공급시기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인도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회답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이 경우 사업자가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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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84 (<time datetime="1996-05-06">1996.05.06</time> 회신), "분할 지급한 대가의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277)
- 원 제목
- 재화인도전 계약금 외 대가 분할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