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작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작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기계장치를 제작·공급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이며 기타조건부 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전이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기계장치 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한다. 대금은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9, 1991.11.27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계장치 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 부가22601-1569, 1991.11.27

공급시기는 해당 공작물을 인도하는 때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면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이라도 동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9 시운전 후 잔금을 받는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54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제작 기계장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629)
원 제목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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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