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완료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은 6월 이상이다.

질의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9 (<time datetime="1999-03-08">1999.03.08</time> 회신),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8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899)
원 제목
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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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