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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2. 최신 회답1999.08.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약정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당사자가 잔금 지급일을 준공검사 후로 정한 경우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564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약정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당사자가 잔금 지급일을 준공검사 후로 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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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3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배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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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