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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완공된 상가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 계약금 외 대가를 나누어 지급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신축·분양 사업자가 이미 완공된 상가를 분양한다. 인도 또는 이용 가능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이미 완공된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공된 상가의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분할지급 계약의 공급시기.
회답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개월 이상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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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71 (1995.12.30 회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8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889)
- 원 제목
- 계약상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