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분할 대금으로 판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수회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임대 중인 상가를 임차인에게 분할 대금 조건으로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 대가를 수회 받는 경우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인이 상가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한다.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외 대가를 수회 나누어 받고,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임대하던 상가를 임차인에게 양도시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상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를 당해 상가 임차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잔금 수령일까지는 임대인이 당해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하던 상가를 임차인에게 분할 대금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상가를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하면서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금 외의 대가를 수회 나누어 받기로 하며, 잔금 수령일까지 임대인이 상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임대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2782 심판결정2014.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2647 심판결정2001.03.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7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2 (1998.01.13 회신), "분할 대금으로 판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4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406)
- 원 제목
- 중간지급 조건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