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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상가 취득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일반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가 취득권을 승계하고 변경계약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일반과세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분양업체와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때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금과 잔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상가의 취득권을 당초 계약자로부터 이전받았다. 상가분양업체와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때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한 자로부터 당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아 상가분양업체와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불시에 당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계약금과 잔금만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조건의 상가를 당초 계약한 자로부터 당해 상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아 상가분양업체와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불시에 당해 상가 분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가 취득권을 이전받아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입세액을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당초 계약자로부터 상가 취득권을 이전받아 상가분양업체와 분양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때 해당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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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32 (<time datetime="1998-04-24">1998.04.24</time> 회신), "승계한 상가 취득권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04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0499)
- 원 제목
- 상가 취득권리를 이전받아 변경계약 체결시 매입세액의 자기 매출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