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금은 기성고 확정 후 대금 지급일, 잔금은 공사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도금은 기성고 확정 후 대금 지급일, 잔금은 공사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중도금을 받지 못하면 30일이 되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한다. 공사기성고 확정에 따라 중도금을 받고 공사 완료 시 잔금을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중도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기성고가 확정되어 그 대금을 지급받는 날(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기성고 확정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인 것이며, 잔금의 공급시기는 공사가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4 (<time datetime="1995-06-26">1995.06.26</time> 회신),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과 잔금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4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493)
원 제목
해외건설공사의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