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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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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39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두 조건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분할 횟수와 1년 이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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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