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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분할 지급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04.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55
용역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 예정일부터 잔금 지급 예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739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두 조건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분할 횟수와 1년 이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