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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일정 기간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하였다. 계약 때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 때 지급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제공받기로 계약을 하고 당해 용역의 대가를 계약시 일정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용역제공 완료시 지급하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동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때 일정액을 지급하고 용역 완료 때 잔금을 지급하는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때보다 먼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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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639 (1999.11.18 회신),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770)
- 원 제목
- 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의 제공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