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공급시기 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가산세와 매입세액 불공제·환급 배제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4조(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당사자 약정에 따라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 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 소비22601-496, 1987.0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 후에 세금게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 교부특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무부 소비22601-496, 1987.06.18

3.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금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2.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

회답

1.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2. 공급시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거래상대방은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지 못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49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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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3 (<time datetime="1992-02-22">1992.02.22</time> 회신),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01)
원 제목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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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