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8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해야 한다.

재화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해야 한다. 계약금 등을 받을 때는 입금표를 사용하며 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기한도 함께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24조에서 제5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대금을 계약 체결 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눠 받기로 했다.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해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 체결 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입금표를 사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ㅡ 그 대금을 계약 체결시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가 계약금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표를 사용하는 것이며, 또한 대금결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계약자)간에 해결할 문제인 것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 (귀하의 경우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 첨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기 환급신고기간경과 후 20일 이내에 동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화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2. 계약금 수령 시 사용할 증빙과 조기환급 신고에 따른 환급기한.

회답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교부해야 합니다.

2. 계약금 등을 받는 경우 소득세 사무처리 규정 제188조 제3항에 따라 입금표를 사용하며, 대금결제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결할 사항입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면 조기환급 신고기간 경과 후 20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6 (<time datetime="1993-05-14">1993.05.14</time> 회신), "계약금과 잔금을 나눠 받으면 언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241)
원 제목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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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