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재화 인도일이나 이용 가능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3.1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의 인도·이용 가능 전이나 용역 제공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 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때나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을 뜻하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88 (<time datetime="2000-10-23">2000.10.23</time> 회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75)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