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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결혼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결혼행사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혼행사 대행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대행용역을 제공한다. 계약 때 계약금을 받고 잔금은 결혼행사 완료 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결혼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결혼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결혼행사완료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 임.
본문(원문)
결혼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반 실수요자에게 결혼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계약시 계약금을 지급받고 잔금은 결혼행사완료시에 지급받는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인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 시 계약금을 받고 행사 완료 시 잔금을 받는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와 영수증 교부 여부.
회답
공급시기는 결혼행사 완료시점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규정에 따른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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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07 (1995.06.19 회신), "결혼행사 대행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93)
- 원 제목
- 결혼행사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그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