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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재화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다만 사업비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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