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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6건 비교

1. 같은 질문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2.11.283. 과거 회답5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2.11.28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재화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6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6건 연대순

2002.11.28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2031

재화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인도 전에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그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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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3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57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공급시기와 외화로 받은 공급대가의 환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공급시기 전 환가하면 환가액을, 이후 외화로 보유하거나 받으면 공급시기의 대고객외국환매입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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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4 · 미확인 · 부가46015-2877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 다만 사업비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판단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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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6.12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41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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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51-2903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그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공급시기 이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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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4.30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74

할부판매나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와 늦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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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