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소송으로 취소된 매매도 재화 공급인가?
승소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거쳐 취소된 부동산매매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승소로 당초 계약이 취소된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3자와의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니면 계약에 따라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후 기존 매수인에게서 분양받기로 한 제3자가 사업자로부터 직접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존재확인소송에서 패소한 매수인으로부터 동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한 제3자가 당해 부동산분양계약을 취소한 후 당해 사업자로부터 직접 동 부동산을 양수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당해 부동산양수대금에 충당한 경우 동 거래가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와 제3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금 미지급으로 매도인이 소송에서 승소해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제3자 거래의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일부를 받았으나 매수인이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매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패소한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한 제3자가 종전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사업자로부터 직접 양수하면서 기존 계약금 및 중도금을 양수대금에 충당한 경우,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사업자와 제3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3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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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22 (1997.12.29 회신), "소송으로 취소된 매매도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51)
- 원 제목
- 매도인이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