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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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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약정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에서 당사자가 잔금 지급일을 준공검사 후로 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당사자 약정에 따라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 소비22601-496, 1987.6.18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건설용역에서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
회답
※ 재무부 소비22601-496, 1987.6.18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01-49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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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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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64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준공검사 후 받는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596)
- 원 제목
-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