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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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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한다. 당사자는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회신문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소비22601-496, 1991.06.18.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이다.
회답
붙임 회신문 재무부소비22601-496, 1991.06.18을 참조해야 한다.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무부소비22601-496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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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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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63 (<time datetime="1991-10-15">1991.10.15</time> 회신),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85)
- 원 제목
-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