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중간지급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215회신일 1995.11.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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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용역의 중간지급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1.2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1.24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검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공사 도중 받은 공사비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검사 후 지급이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은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6월 이상이고, 완성도기준지급은 역무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는 약정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공사비 일부를 받았다. 계약서상 특정 내용에 따라 검사 후 각 부분의 대가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도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용역의 제공이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약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도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던 중 받은 공사비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그 공급시기.

회답

1.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약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도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전2057 심판결정
    2016.07.14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4989 심판결정
    2016.04.2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2865 심판결정
    1996.12.31 ·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15 (1995.11.24 회신), "건설용역의 중간지급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046)
원 제목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던중 공사비조로 받은금액이 있는 경우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의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