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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간지급 또는 완성도 기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용역 계약의 지급조건을 변경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 또는 완성도 기준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당초 선수금은 계약변경일, 준공검사 후 받는 잔금은 용역 제공 완료일이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받기로 약정했다. 이후 계약내용을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이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로부터 일정기간 후에 받기로 약정을 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당초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는 계약변경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하여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당초 받은 선수금에 대하여는 계약변경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다만,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하여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게 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1. 계약일에 선수금을 받고 잔금은 준공검사일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입니다.
2. 계약내용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당초 받은 선수금은 계약변경일을 공급시기로 보며,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잔금은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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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5 (<time datetime="1997-07-10">1997.07.10</time> 회신), "지급조건을 변경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22)
- 원 제목
- 계약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