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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없는 분할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공사 완료 전에 지급일을 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받는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사대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 완료 후 받는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2.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증의 검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하치장’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검열을 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의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은 하치장 설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계약에서 공사 완료 전에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지급받기로 했으나 지급기일은 명시하지 않았다.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뒤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 대금을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때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설공사계약시에 공사대금을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는 잔금부분에 대하여는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 완료 전에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1. 건설공사 완료 전에 공사대금을 여러 차례 받기로 하고 지급기일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본다.
2.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받는 잔금은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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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38 (<time datetime="1993-06-25">1993.06.25</time> 회신), "지급일 없는 분할 공사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3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307)
- 원 제목
- 공사대금을 건설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