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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 지급 약정일부터 잔금 지급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완료 전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용역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금 지급 약정일부터 잔금 지급 약정일까지 6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한다.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용역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은 6월 이상이다.
질의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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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8 (<time datetime="1996-08-14">1996.08.14</time> 회신), "6개월 이상 분할 지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8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814)
- 원 제목
-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