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건물 매각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7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장건물 매각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잔금 약정일이나 양수자가 먼저 이용하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공장건물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약정일이나 양수자가 먼저 이용하면 이용 가능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잔금지급이나 건물 사용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했다. 양수자가 잔금 약정일 전에 건물을 이용하거나 그 전에 양도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받기로 한때인 것이나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다만 잔금지급일전 또는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대금을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받기로 한때인 것이나 잔금을 받기로 한 날 이전에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다만 잔금지급일전 또는 양수자가 공장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양도자가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76 (<time datetime="1987-11-02">1987.11.02</time> 회신), "공장건물 매각 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1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113)
원 제목
공장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