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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세금계산서의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잔금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의 이전 때 총액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물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잔금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나 잔금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성된 건물에 관해 중간지급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건물 이전시점에 계약금·중도금·잔금을 합한 총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중간지급조건부에서 건물의 이전시점에 총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불 공제되나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간지급조건부로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동 건물의 이전시점에서 총금액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는 것이나 즌금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간지급조건부 건물의 이전시점에 총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잔금 부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중간지급조건부로 완성된 건물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동 건물의 이전시점에서 총금액 (계약금 + 중도금 + 잔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하여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는 것이나 즌금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으므로 동 잔금에 해당되는 매입세액은 공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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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0697 (<time datetime="1991-06-05">1991.06.05</time> 회신), "총액 세금계산서의 잔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2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293)
- 원 제목
- 중간지급조건부에서 총금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잔금부분 매입세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