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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후 잔금을 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다.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공사 완료 후 잔금을 받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다. 원문 회답은 부가1265-2199, 1984.10.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 완료 후 받기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계약일에 계약금을 지급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2199, 1984.10.18
정제 정리
질의
계약일에 계약금을 받고 중도금 없이 잔금을 공사 완료 후 받기로 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시기는 공사완료일이다. 부가1265-2199, 1984.10.18.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1265-219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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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18 (<time datetime="1993-08-31">1993.08.31</time> 회신), "계약금 후 잔금을 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74)
- 원 제목
- 건설용역을 공급시 잔금은 공사완료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