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잔금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등이 다를 때 취득·양도시기와 필요경비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실제 잔금청산일은 사실조사로 판단하고 필요경비는 구소득세법 제45조에 열거된 항목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자산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53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4
토지거래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 등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 허가구역 내 무허가 계약은 토지거래계약 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5
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시점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56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양도소득세 - 1997.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57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에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58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토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7.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며 불분명할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59
자경농지의 양도시기와 면제 요건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자경농지는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0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히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미완성인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까지 미완성인 자산은 완성일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62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불명확하면 취득일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1월 20일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63
부동산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2.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64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 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소득세 - 1997.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65
약정일 뒤 잔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 약정일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7.0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이 지난 뒤 잔금을 받은 경우 양도시기와 추가고지 가산세를 물었다. 실제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며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66
장기보유기간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기산일인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판정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0년 이상이면 양도차익의 30%를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7
판결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시기가 잔금 수령일, 판결확정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법원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토지 양도시기와 확정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 확정신고 기간 및 미신고·미납부 가산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한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미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69
토지의 취득시기와 농지 감면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
양도소득세 - 1996.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시기, 농지 해당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자경농지 감면을 물었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을 취득시기로 하고 불분명하면 잔금약정일 등 기준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사실조사로 정하며 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자경농지 감면을 받지 못한다.
70
잔금 청산과 이전등기 중 언제가 양도일인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며,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질의 사안도 실제 잔금 청산일을 적용하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객관적으로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적용하나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잔금 지급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잔금청산일을 양도·취득시기로 적용할 수 있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분명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양도소득세상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6.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정해진 취득·양도시기 사이의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73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분명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청산일이 분명하면 그날이고,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상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와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부수토지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다. 원칙은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시기는 그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의 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까지 01월을 넘으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환지는 종전 토지의 취득시기를 승계하며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한다.
76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10.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고, 잔금으로 받은 어음은 결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조건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적용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혹은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부동산 매매 등에서 취득 및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조건부 매매는 조건성취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상 이전 내용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8
청산일이 불명확한 자산의 양도일은? 양도시기는 그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0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79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 등이 다른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기준을 물었다. 질의의 경우 계약대금을 전부 청산한 날을 양도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요건에 따른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1990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에 양도한 부동산의 세법상 양도시기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관세무서장이 잔금청산일 등의 사실을 조사해 양도시기를 판단한다.
81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그 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임
양도소득세 - 1995.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할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면 그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82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매매계약서도 없고 청산일도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한다.
83
청산일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이 불명확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취득시기와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그 시점의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가린다.
84
잔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일반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정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묻는 질의다.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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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시기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일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 1995.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세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며,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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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까지 택지개발이 안 끝나면 취득일은? 귀 질의의 경우 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일반적으로는 잔금청산일을 적용하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급받은 택지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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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확인되지 않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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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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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를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90
등기일이 다른 자산의 실제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원인일과 접수일이 다른 경우 양도·취득시기와 실제 보유기간 판단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본다. 해당 사안의 실질보유기간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91
토지 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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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취득·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한 달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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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약정 후 한 달 넘게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환매기간 종료일에 관계없이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 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지급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해당 기간이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원칙은 잔금청산일이며 환매기간 종료일과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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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일보다 늦게 잔금을 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 매매계약서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보다 늦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날이 되는
양도소득세 - 1994.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분양대금의 잔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이다. 아파트 준공일 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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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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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연불조건부매매는 3회 이상 분할하여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매매를 말하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원칙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매매의 요건과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연불조건부매매의 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일반적인 자산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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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불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취득 또는 양도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부 매매와 일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일반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청산일 등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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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대금 미청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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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