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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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거래의 대금청산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을 기준으로 취득·양도시기를 정하는 사안이다. 구체적 거래내용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도록 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되는 것임.

2.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 가,나의 경우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위 규정에 따른 양도시기를 적용할 사항이며, 귀 질의 다의 경우는 구체적 내용으로 재질의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회답

1.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입니다.

2.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3. 질의 가·나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내용을 사실조사한 결과에 따라 양도시기를 적용하며, 질의 다는 구체적 내용으로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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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60 (<time datetime="1997-07-18">1997.07.18</time> 회신),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44)
원 제목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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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